글번호
974655

[결강사유서]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

작성일
2026.03.10
수정일
2026.03.30
작성자
미래모빌리티학과
조회수
475

전남대학교 교학규정」 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 및 코로나19 확진·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 경우의 석인정과 관련하여 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 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, 확인 후 출석 인정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.


1. 학생들은 공결 일자(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짜) 14일(2주) 이내에만 신청

○ 2주가 지난 후 전산 상으로 신청이 안되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 생 본인 책임이며 신청 불가!

○ 첨부파일의 수정(보안 요청 사항 등)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결 일자 14일 이내에 보완이 돼야 함.


2. 공결 구분 선택 일치와 첨부파일(생리공결 제외)의 내용 확인

○ 행사참가: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만 해당

  ★ 학과 행사( MT, 총회 등) 및 교학기획과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 공결 처리 승인 불가!

○ 군 신체검사: 공결 구분을 '예비군훈련'(병역법)으로 신청(암호화 파일 업로드 X / 모든 파일은 암호화 해제된 파일로 업로드)

○ 병원진료: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날짜와 공결 일자 일치불일치의 경우 무조건 승인불가!! 진료확인서에 이름, 생년월일 표기 필수

   단순 치과치료, 과잉 진료 인정 안 됨

○ 경조사: 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첨부(공결 신청 일자 2주 이내)

   조모,조부 사망시 사망진단서 + 아빠 명의 가족관계증명서 첨부!, 외조모,외조부는 엄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! (학생 본인과 조모,조부 관계 증명 필요함)

○ 기타: '기타'에 해당하는 사유는 극히 드뭅니다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이고 개인의 사적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음


3.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에 행사참가는 총장 또는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

참가하는 경우에만 공결인정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

학술대회,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한 후,

학과 공통메일로 승인여부를 알리기 바랍니다.  (dhdkfks@jnu.ac.kr)

또한, 증빙서류 첨부 시 대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올리기 바랍니다.

==> 증빙 예) 병역(입영)판정신체검사 출석 확인서, 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 등

==> 빙 불가 예) 신청 확인 문자, 홈페이지 신청 내역 등 참가했다는 내역이 아닌 단순히 신청했다는 내역은 증빙X


 ※ 현재 전산 상으로 바뀌고 가장 악용되고 있는 공결입니다. 

진료 받지 않아도 되는 공결(과잉 치료, 치과 등) 등의 사유는 승인 불가이니 참고 바랍니다!

병원 진료는 수술, 입원,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 심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

수업 없는 시간 대에 병원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!



 

1. 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 

학생

소속 학과 및 대학()
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
 
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
 

-교학규정 제1항 1~7에 의한 공결 신청: 사전·사후 신청 가능

공결일시 기준 2이내 후신청 가능

 

생리공결 신청(8)생리 공결 인정을 받고자 하는 당일(24시간 이내)에 신청 (익일 신청 불가)/월 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 기준 15일 경과 후에 다음 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

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향후 시행 예정

출석인정 신청 확인 및 승인

 

- 학생승인이 완료되면, 출석인정허가서 출력하여 교과목 담당교원에게 직접 제출

 

교과목 담당교원

· 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 출석부에 반영

· 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

(파일 다운로드 가능)


2. 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

결 구분

내 용

관련 규정

행사참가

총장 및 대학()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1

교육실습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2

예비군훈련
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 (훈련)기간]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3

병원진료

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4 미만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4

경조사

다음 경조사의 경우

구분

기간

결혼

본인

5

자녀

1

출산

본인

20

배우자

10

사망

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

1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5

생리공결

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 1일에 한함.

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8

코로나19

코로나19 확진·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 1/2미만)

 

기타

-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2 미만)

-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 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6, 7


담당자학사과 김지현(530-1056)

 

붙임 1.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.

       2. 출석인청신청 메뉴얼(학생용)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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