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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841449
[공지]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(개선) 안내
- 작성일
- 2023.03.16
- 수정일
- 2023.03.17
- 작성자
-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
- 조회수
- 492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
‘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’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전산시스템 처리 절차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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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과 및 대학(원) |
⇒ |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|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- 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: 사전신청 (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) - 생리공결 신청: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(24시간 이내)에 월 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(익일 신청 불가)/증빙서류 불요 -교학규정 제1항 1~7호에 의한 공결 신청: 증빙서류 첨부
|
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|
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- 교과목 담당교원 ·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·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(파일 다운로드 가능) |
나. 전산시스템 운영
- 본 운영 기간: ’23. 3. 13.(월)부터
(※ 업무 매뉴얼 등 프로그램 이용 관련 사항은 추후 재안내 예정)
[붙임]
1. 공지사항(출석인정신청절차) 1부.
2. 출석인정신청 메뉴얼(학생용) 1부.
3. 관련 서식(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허가서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