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41449

[공지]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(개선) 안내

작성일
2023.03.16
수정일
2023.03.17
작성자
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
조회수
729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 

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 음과 같이 전산시스 개발하여 운영하고 있으니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전산시스템 처리 절차

학생

소속 학과 및 대학()
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
 
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
 

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사전신청

(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 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)

리공결 신청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  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 당일(24간 이내)에 월 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(익일 신청 불가)/증빙서류 불요

-교학규정 제1항 1~7호에 의한 공결 신청증빙서류 첨부

 

출석인정 신청 확인 및 승인

- 학생승인이 완료되면출석인정허가서 출력하여 교과목 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

교과목 담당교원

· 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 출석부에 반영

· 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

(파일 다운로드 가능)


전산시스템 운영

본 운영 기간: ’23. 3. 13.()부터

   (※ 업무 매뉴얼 등 프로그램 이용 관련 사항은 추후 재안내 예정)


[붙임]

1. 공지사항(출석인정신청절차) 1.

2. 출석인정신청 메뉴얼(학생용) 1부.

3. 관련 서식(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허가서)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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